-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점형사사건 관련 이론 및 사례 2022. 8. 8. 20:02
1.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운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운전 자체가 긴장과 스트레스이므로 운전자 사이에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욕설 등으로 다투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차량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그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난폭운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으로부터 고소장 작성 의뢰를 받아 검토한 적이 있기에 이번 기회에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구성요건(적용법조)
가. 난폭운전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전항을 위반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보복운전
난폭운전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난폭운전 금지)에 명문으로 행위태양이 규정되어 있으나 보복운전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이나 다른 특별법에 규정이 없어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형법상의 구성요건을 보면, 전부 죄명 앞에 특수라는 용어가 붙어 있는데 이는 차량을 이용한 범죄이고, 차량은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하여 특수상해 등은 고의범이고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이므로 난폭운전에 비하여 형량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형법상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특수재물손괴 생략)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중상해. 생명의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나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구별의 실익
가. 행위의 반복성
보복운전의 경우 상대방 운전자가 운전중 자신에게 피해를 경우 상대 량을 앞지르기 한 후 급격히 제동하는 경우, 상대차량을 갓길로 밀어부치는 경우, 고의로 충돌하는 경우이고, 이런 행위를 통하여 차량이 충돌하여 상대운전자가 다치는 경우 특수상해죄가 성립되며 상대방이 다치지 않고 단지 차량을 이용하여 상대운전자에게 공포심을 주는 경우 특수폭행죄, 차량을 이용하여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경우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난폭운전과는 달리 반복하여 상대운전자를 위협하여 공포심을 줄 필요는 없고 단 1회만으로도 보복운전은 성립하고 보복운전은 상대방이 특정되어만 성립되지만 난폭운전은 상대방이 특정되어도 성립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도 성립가능한 범죄입니다.
이와 달리 난폭운전은 구성요건에 운전자는 각호의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로 1회 이상의 행위를 해야만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 행위태양을 보면 신호와 지시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횡단, 유턴, 후진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급제동, 앞지르기 또는 방해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복운전의 경우 단 1회만의 보복행위로 처벌이 가능하나 난폭운전은 특정행위의 지속, 반복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두 범죄 사이의 보호법익의 차이에서 오는 당연한 귀결로 보여집니다. 보복운전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고의범이므로 1회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지만, 도로교통법의 보호법익은 1차적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이 목적이고, 2차적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이며 도로교통은 행정법규위반이므로 특정행위의 반복, 지속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 처벌의 차이점
단순하게 보면, 특수상해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특수협박은 7년이하의 징역, 특수폭행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나 난폭운전은 1년이하의 징역이므로 양형에서는 많은 차이가 나므로 보복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이 피해자(상대운전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이나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난폭운전은 행정법규위반이므로 가해운전자에게 형벌 뿐 아니라 면허정지라는 행정처분까지 병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해운전자가 행위를 지속, 반복하지 않고 단 1회만 위법행위를 한 경우 난폭운전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보복운전으로만 처벌할 수 있으므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적용법조를 달리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언하면 보복범죄는 고의범이므로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난폭운전시 행정처분에 대하여 알아보면,
형사입건시 : 운전면허 벌점 40점, 40일 면허정지
구속시 : 운전면허 취소, 결격기간 1년
3. 결어
오늘은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보복운전은 고의범이고, 단 1회의 위법행위로도 처벌할 수 있으며 법정형이 무겁다는 것을 알아보았고, 난폭운전은 행위자의 고의를 요구하지 않는 행정형벌로서 특정행위를 지속, 반복해야 하는 점에서 보복운전과 구별되고, 면허정지라는 행정처분까지 병과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긴 다음 법규를 적용하여 다투는 것보다 양보운전을 통하여 다른 운전자와 다툼이 생기지 않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요 ^^
'형사사건 관련 이론 및 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자간 명의신탁의 쟁점 (0) 2022.11.23 소송사기(삼각사기)의 쟁점(형법 제347조 1항) (10) 2022.10.03 오늘은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0) 2022.05.19 횡령죄와 배임죄에 대하여 (0) 2022.04.07 현행 형사소송법의 구속제도에 대하여 (0) 2022.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