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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은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사건 관련 이론 및 사례 2022. 5. 19. 11:38

    명예훼손에 대한 법리를 설명하기에 앞서 우리 형법에서 다루는 "명예"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명예란 사람이 보유한 인격적 가치이다. 이러한 명예는 내부적 명예, 외부적 명예, 명예감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사람에 대한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하는데, 이때 명예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중 무엇을 의미하는가?

    형법에서 명예는 외부적 명예를 의미한다. 내부적 명예는 사람의 내면적 가치로서, 누가 뭐라고 하던 간에 관계없이 그 가치는 변함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명예감정은 자기자신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으로서, 감정까지 형법이 보호할 수는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 반면 외부적 명예는 외부적인 사회적 평가에 의해 증대될 수도 있고 훼손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형법의 고려대상이 된다. 즉, 외부적인 평판이 훼손당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형법은 다음과 같은 법조문을 두고 있는 것이다.

     

    307조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기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07조 명예훼손은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제2항의 허위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나뉜다. 실제 사건에서는 대부분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다. 양자간의 구별의 실익은 형량이 다르다는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조사를 해보면 사실의 적시인지, 허위사실의 적시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허위사실의 적시의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명예훼손을 통하여 가해자가 피해자를 허위의 사실적시로 모함한 것이 밝혀졌으므로 일정부분 억울함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더 큰 불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유부남인 000가 유부녀 000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주위사람들에게 떠들고 다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를 한 것에 대하여 수사를 통하여 가해자의 발언이 허위사실로 판단되면 피해자는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으나 모텔에 간 것이 사실이라면 피해자가 유부녀와 놀아난 것이 수사를 통하여 진실로 밝혀지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더 큰 불이익이 될 수 있겠지요^^ 

     

    #"사실의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의 의미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 함은, 추상적인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단순한 의견표명은 사실적시라고 볼 수 없다. 만일 어떠한 텍스트에 사실이 적시되어있기도 하고 의견이 표명되어 있기도 하면, 의견을 표명한 부분(가치판단이 개입된 부분)은 제외하고 사실이 적시된 부분만을 놓고 판단해야 한다. 의견인지 사실인지가 애매한 경우에는 맥락을 따져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조사담당 경찰관이 "이 사람은 내일부로 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고 말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사실의 적시인가? 내일, 즉 미래에 관한 이야기니까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맥락을 잘 고려해야 한다. 현재나 과거에 관한 사실관계를 말하고 있으면 사실적시가 성립하므로, 그 안에 포함된 사실관계가 현재 경찰에서 조사되었고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는 점에서 사실적시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미래의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것이 과거와 현재의 사실관계를 내포하고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사실을 특정하지 않고 추상적인 욕설에 그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예를 들어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개*끼, 사기꾼) 주의할 것은 모욕죄도 공연성을 요구하므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을 때는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협박죄는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명예훼손을 당한자의 의사에 반하여서 가해자를 벌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사실을 적시를 통해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가 아니면 사회적 평가가 훼손될만한 사실의 적시만 이루어지면 되는가? 명예훼손죄는 위험범(추상적위험범)이기 때문에 실제로 명예가 저하되지 않아도, 사실의 적시를 통한 위험만 있어도 성립한다.

     

     

    # "공연히"의 의미(공연성)

    위 307조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은 "공공연하게, 공개적으로"의 의미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때 공연성의 의미는 다수인 또는 불특정인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꼭 다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불특정인에게 이야기할 경우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즉, 이러한 해석에 의하면 특정된 소수에게만 이야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연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특정된 소수에게만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공연성이 성립할 수 없는가? 그렇지 않다. 우리 판례는 전파가능성이론을 채택하고 있다. 특정된 소수인에게 이야기해도 그 특정된 소수가 이야기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판례는 해당 사안을 객관적으로 보아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있다고 본다. 예컨대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1대1로 블로그에서 비밀대화를 했는데 그 대화 내용중 사실을 적시 명예훼손이 포함된 경우,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성립하여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판례는 가해자와 가족인 경우 등 신분관계가 있는 경우, 피해자와 신분관계가 있는 사람 등의 경우 전파가능성을 부정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 허위의 사실이란?

    허위란, 객관적 진실과 불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허위인지 여부를 어떻게 따져야 할까? 판례는 중요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지 안하는지로 따진다. 중요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불일치하면 허위이다. 중요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면 그 이외에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허위가 아니라고 본다. 즉, 중요부분에서 차이가 없으면 약간의 과장도 허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A가 B를 7대 때렸는데 10대 때렸다고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허위가 아니라 과장이다. 그런데 A가 B를 1대 때렸는데 무수히 많이 때렸다고 하면, 이는 과장의 정도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허위가 될 것이다. 즉, 307조 1항이 성립하는지 2항이 성립하는지의 여부는 중요부분으로 따진다.

     

     

    # 명예훼손에 관한 위법성조각사유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 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307조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헌법학자들은 대부분 이에 반대한다. 반면 형법학자들은 가해자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초래될 해악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대립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형법은 307조를 명예훼손죄 조항으로 규정해놓는 대신 명예훼손죄로 인한 처벌과 표현의 자유 간의 균형점을 찾기 위하여 310조를 위법성 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일정한 경우에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307조 명예훼손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면하게 되는가?

    우선, 307조 2항의 경우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으며, 307조 1항의 경우(사실적시 명예훼손) 중에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고 있다.

     

    #"오로지"의 의미

    이를 판례는 310조에서 '오로지'는 '주로'라는 뜻으로 해석한다.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넓게 해석하는 것이다.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타인을 비방하려는 의도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그 중간지대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의 적시가 '주로' 어떠한 의도이냐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것이다. 법조문에는 '오로지'라고 되어있지만, 주된 동기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 조각사유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다. 즉, 사익이 조금 포함되어 있어도 된다. 그러나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면 공익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는 공익의 반대개념을 비방이라고 보고, 공익이 인정되면 비방을 인정하지 않고, 반대로 비방목적이 인정되면 공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공익"의 의미

    그렇다면 '공익'이란 무엇인가? 판례는 공익의 개념을 넓게 해석한다. 판례는 사회적 이익 뿐만 아니라 특정 집단의 이익도 공익이라고 본다. 그리고 구성원 전체의 이익도 공익이라고 본다. 즉, 극히 개인적인 이익이 아닌 것은 모두 공익으로 보는 것이다. 예컨대 아파트 단지 내에 속해있는 사람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공익을 위한 것이 된다.  개인적인 친목단체의 경우도 포함될 것이댜.

     

    #"진실한 사실"의 의미

    판례는 진실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판명된 것만이 진실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판례는 설령 그것이 진실이 아닐지라도,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결   어

    오늘은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발행한 자료를 인용하였고, 중간중간 저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요약하면 명예훼손죄에서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고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적시를 통해서만 명예훼손이 가능합니다. 사람의 명예에 대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더라도 공연성(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을 요구하나 판례는 전파성이론에 따라 특정한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가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과 같이 특정한 신분관계가 있으면 전파가능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피해자의 처에게 당신의 남편이 유부녀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말을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하더라도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입주민이 다른 입주민에게 '아파트 관리소장이 아파트 관리비를 착복하여 술집에 자주간다'는 말을 하더라도 그 발언내용이 사실이고, 아파트 입주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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