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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형사소송법의 구속제도에 대하여
    형사사건 관련 이론 및 사례 2022. 4. 1. 19:22

    1. 구속사유에 대한 형사소송법 규정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수사단계 피의자)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2. 구속의 요건

     

    1) 범죄혐의 인정

     

    먼저 수사기관에서 구속을 하려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범죄혐의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구속은 물론이고 죄형법정주의 하에서 어떤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단계에서 구속은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되고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인 증명까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혐의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을 가능성이 60-70%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조문에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범죄의 증명(유죄판결)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인 80-90%가 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경우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부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판사가 보기에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을 가능성이 60%이하가 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한 첫 번째는 범죄혐의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통과하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검찰에서 수사하는 화이트칼라 범죄(기업인, 정치인 등 거물급 수사)의 경우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므로 도망의 우려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하여도 수사를 합니다. 기업인에 대한 수사는 검찰의 대표적인 칼잡이 검사인 특수부 검사가 수사하고 변호는 전직 특수부 검사출신의 대형 로펌변호사가 맡게 되어 창과 방패의 대결이 이루어집니다.  기업인(피의자)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법정에서 검사, 변호인이 각자의 논리를 가지고 첨예하게 다툽니다. 얼핏보면 피의자, 참고인에 대한 조사, 압수한 증거에 의하면 간단하게 범죄혐의 인정여부가 판단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검사와 변호인이 보는 시각이 다르고 각자 자신의 입장을 판사로 하여금 납득시키기 위해 전력을 투구합니다. 실제 영장실질심사를 참관해보면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에 우열을 가리기 힘들며 한 쪽의 KO승 또는 완승이 아니라 아슬아슬한 판정승이 대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화이트칼라 범죄는 피의자를 상대로 수사를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대형로펌과의 싸움이고 논리싸움입니다. 얼마나 일관되게 논리를 전개하여 판사를 설득하는지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구속여부가 판가름나게 되고 구속영장 범죄사실의 이론구성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2)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1차로 범죄혐의가 소명되면 또 다른 요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우려라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피의자가 현실적으로 증거인멸을 하거나 도망을 하려고 한 적이 없어도 우려(가능성)만 있으면 되므로 이를 엄격히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검거과정에 핸드폰 등 소지품을 버리거나, 사용하던 컴퓨터의 저장파일을 삭제하는 경우, 참고인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경우가 증거인멸의 예가 될 것입니다.

     

    도망이나 도망의 우려도 구속의 요건이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일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컨데 사람을 살해한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여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고,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거가 일정한 경우 구속의 요건을 결하게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살해한 피의자를 불구속으로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살인 피의자의 경우 거의 실형이 예상되므로 재판과정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해야 한다는 논리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범죄의 중대성도 보조적으로 고려하라는 취지입니다. 살인죄와 같은 중범죄, 피해금액이 큰 화이트칼라 범죄의 경우 피의자에 대하여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도 구속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관련문제

     

    앞에서 구속의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구속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체포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피의자에 대한 체포에는 현행범체포, 긴급체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문으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현행범체포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현행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체포할 수가 없고 범죄의 현행성(범죄 실행중), 시간적 접착성(범죄 실행직후), 범인·범죄의 명백성(범인, 범죄행위가 확실함)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피의자를 범죄현장에서 체포하는 경우 별 문제가 없으나 범죄실행 후 현장을 떠난 직후에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현행범체포의 요건, 특히 체포의 필요성은 피의자(혐의자)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자(사법경찰관)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다소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체포에 응해야 합니다. 응하지 않고 체포에 저항하면 공무집행방해죄나 상해죄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범체포는 사법경찰관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가능하며 일반인이 체포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해야 한다는 점이 특이하고, 형사소송법 제211조 4항에 누구나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도 준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으나 범죄현장에 있다가 출동한 사법경찰관이 누구냐고 물으면 도망가지 말고 이름과 간단한 답변만 하면 체포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점에 유의하세요^^

     

     

    2) 긴급체포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6.1] [[시행일 2008.1.1]]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긴급체포의 요건은 긴급성(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필요성(도망, 증거인멸의 우려), 중요성(3년이상의 징역)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가 검찰직 시험공부를 할 때 긴급체포의 요건을 긴, 필, 중이라고 암기했던 기억이 소록소록 떠오르네요^^

     

    제가 검찰수사관으로 수사를 할 당시에는 긴급체포를 상당히 남용하였습니다.  과거에는 긴, 필, 중의 요건을 마음대로 해석(?) 내지 폭넓게 해석하여 검사실에서 수사를 진행하다가 혐의가 인정되면 곧바로 피의자에게 긴급체포를 고지하고 경찰관을 불러 수갑을 채운다음 유치장에 유치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곧바로 사후영장을 청구했고 검사가 청구하는 구속영장은 판사가 거의 발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고, 긴급체포의 경우 긴급성을 엄격해 해석(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이므로 검사실에서 조사받던 피의자를 체포하지 못함)하므로 실무에서는 긴급체포를 거의 활용하지 않고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판사가 발부하는 체포영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의 요건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출석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염려가 있는 경우이므로 손쉽게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기초로 하여 글을 쓰다고니 내용이 많이 거칩니다. 추후 조문을 찾아 내용을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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