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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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양식경찰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022. 3. 20. 14:46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사 건 2021-00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횡령) 피의자 이 을 동 신청인 김 갑 동 위 피의사건에 대한 서울서초경찰서 2021. 7. 8.자 불송치 처분에 대하여 신청인(고소인, 이하 ‘고소인’이라고만 합니다)은 불복이므로 이의 신청을 제기함과 아울러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 이유를 개진합니다. 다 음 1. 피의사실의 요지 및 불송치 결정 이유 가. 피의사실의 요지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1) 피의자는 2018. 12. 7.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소재 이 사건 토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고소인과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하고 고소인으로부터 총 1,050,000,000원 사업비용을 지원받아 편취하였다는 점과 2) 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고소인과 5:5의 비율로 비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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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죄경찰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022. 3. 18. 21:20
1. 고소사실 요약 고소인의 주거지와 피고소인 소유의 토지를 지나가는 일반인이 통행하는 폭 3미터 상당의 도로에 합판, 각목을 이용하여 폭 2미터 50센티미터 상당을 막아 일반인들의 교통을 방해한 것임. 2.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이유 피고소인이 합판, 각목을 이용하여 폭3미터 상당의 도로를 막아 일반인의 교통을 방해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도로 외에 다른 도로가 있어 일반인이 교통하는데 지장이 없고, 피고소인이 막은 도로는 그의 소유의 사도이며 피고소인은 도로를 막았다가 곧바로 철거하였으므로 교통방해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불송치하였습니다. 3.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피고소인이 도로를 막은 지점을 중심으로 다음지도 화면을 캡쳐하여 이 사건 도로외 다른 도로가 있으나 이 사건 도로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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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관(이의신청을 중심으로)경찰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022. 3. 17. 16:10
1. 범죄수사의 개시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고소, 고발, 범죄신고 등에 의하여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개시되는데, 우선 고소는 범죄 피해자의 고소장 제출에 의하여 수사개시가 되는 경우이며, 고발은 직접 범죄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고발장 제출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이며, 범죄 신고는 현행범의 경우 피해자 및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수사 개시하게 됩니다. 2. 검경수사권조정에 의한 수사절차 2021년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조정(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에 의하여 검찰청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등 6대 중요범죄와 그 외 경찰공무원의 범죄, 경찰에서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