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업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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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관련 기초지식과 준비물공증업무 관련 2022. 3. 20. 17:03
일반적으로 공증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사서증서인증과 좁은 의미의 공증이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하면 사서증서인증은 집행력(이행판결의 효력)이 없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지만 공증은 일정한 조건이 구비되면 판결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각서와 차용증 공증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서류는 공증이 아니라 사서인증입니다. 따라서 집행력이 생기지 않고, 재판의 증거자료로만 사용가능합니다. 집행력이 생기려면 약속어음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을 해야합니다.(각서, 차용증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읽어도 됩니다.^^) 1. 사서증서 인증 사서증서인증에는 일반적인 계약서, 각서, 차용증, 주주총회의사록(이사회의사록)이 있는데 좁은 의미의 공증과는 효과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