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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고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 관련 이론 및 사례 2022. 3. 21. 20:04

    오늘은 무고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제 글을 읽는 사람들의 흥미를 위하여 법 이론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사례중심으로 글을 작성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론에 대하여는 간단히 살펴보고 사례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본의아니게 사업이 잘못되어 고소를 당하는 경우에도 엄청난 심적부담을 느끼는데 아무런 잘못도 없음에도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모멸감과 황당함을 느낄 것입니다. 먼저 구성요건을 살펴보고 사례를 인용해보겠습니다.

     

    1. 무고죄의 구성요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신고의 방법에는 구두·서면·고소·고발 등 제한이 없으며, 진정서의 형식에 있어서도 기명·익명·자기명의·타인명의 등을 상관하지 않는다. 이 죄를 범한 자가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이나 자수할 경우에는 형법 제 153조에 의거하여 형을 감경 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2. 허위사실의 신고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허위사실의 신고라는 요건을 풀어보면 피신고자(피해자)에게 범죄가 성립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컨데 어제 철수가 사탕을 먹었는데 평소 철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영수가 어제 철수가 과자를 먹었으니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분명 영수가 제출한 고소장은 허위의 내용이지만 사탕을 먹든 과자를 먹던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를 법리적으로 설명하면 신고된 사실에 대하여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소멸된 경우, 친고죄에서 고소기간이 도과한 경우(과거 간통죄의 경우 고소기간이 정해져있었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신고된 범죄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문서를 위조하여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것처럼 조작하여 고소한 경우는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문서위조, 동 행사, 무고죄의 경합범이 성립하여 가중처벌됩니다.^^

     

    3. 허위사실의 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

    허위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고소장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할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판례는 정황의 과장은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고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사실이면 그와 부수된 사실에 다소 과장이 있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음에도 상해가 발생했다고 신고하는 경우, 사실은 2,3번 폭행을 당했음에도 수십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고소)해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리를 오해한 경우,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 법률평가를 잘못하여 횡령을 배임으로, 사기를 절도로 신고한 경우에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쨋든 신고한 사람이 피해를 입었어야 하고, 피해가 없음에도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의 죄책을 져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사실오인에 의한 고소가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고소하는 경우, 다른 사람으로부터 잘못된 사실을 전해듣고 고소하는 경우입니다. 무고죄는 고의범이고, 목적범이므로 고의가 없으므로 당연히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착오는 고의을 조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4. 무고사건의 사례

    가. 스토커 범죄(너무 사랑해서 무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서울의 유명한 성당의 청년부에 소속되어 모임을 자주하는 관계로 친분이 생겼고, 여성인 고소인이 일방적으로 남성 피고소인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이 너무 가까워지려고 하자 결혼할 약속한 사람이 있었던 남성은 고소인과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고소인 여성은 남성이 다니는 직장으로 전화를 걸었고, 남성은 처음에는 여성의 전화를 받아주다가 나중에는 전화를 받지 않자 하루 수십통의 전화를 걸어 남성을 괴롭혔고 이를 알게 된 직장동료들이 고소인으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는 곧바로 끊어버렸습니다. 여성은 남성이 너무 보고싶었으나 남성은 성당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고 거리를 두게되자 밤중에 남성이 자신의 집에 침범하여 몸을 만지는 등 추행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남성은 여성이 추행을 당했다는 시점에 직장동료와 같이 있었다는 동료들의 확인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였고, 여성은 무고죄로 구속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사건이었고, 처음에는 불구속을 할 생각이었으나 그 여성은 조사를 받던 도중 수사서류를 찢는 행동을 하는 바람에 괴씸죄까자 더 하여 구속이 되었는데 얼마 후 남성이 고소취소를 해주어 석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 책임회피형 범죄(내 잘못이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당했다고 무고)

    남편이 있음에도 성이 문란한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녔고, 이를 의심한 남편이 미행을 하다가 모텔에서 부인과 다른 남자가 있는 현장을 덮쳤습니다. 현장에는 두 사람이 성관계를 맺었다는 증거가 고스란히 있었기 때문에 성관계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을 하면서도 여성은 같이 있던 남자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말도 안되는 주장이었지만 여성의 진술을 깰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였기에 여성을 병원으로 데려가 중요한 검사(?)를 하였는데 결과가 참 황당했습니다. 여성의 성기에서 두 사람의 정자가 검출되었습니다. 하나는 모텔에 같이 있던 남자와 혈액형이 일치하였고, 다른 하나는 남편과 다른 혈액형이었습니다. 세상 재미있게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경우 무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 여성이 간통(화간)을 했으면서 강간을 당했다고 모텔에 같이 있던 남성을 처벌해달라고 경찰관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무고죄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이고, 허위사실을 신고한다고 모두 무고가 되는 것이 아니고 범죄가 성립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되고 고소장 내용에 허위의 내용이 있더라도 다소 과장된 것은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고 또한 사실오인에 의한 경우 즉 허위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나 사실로 잘못 알고 고소한 것도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고 정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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