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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관(이의신청을 중심으로)경찰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022. 3. 17. 16:10
1. 범죄수사의 개시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고소, 고발, 범죄신고 등에 의하여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개시되는데, 우선 고소는 범죄 피해자의 고소장 제출에 의하여 수사개시가 되는 경우이며, 고발은 직접 범죄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고발장 제출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이며, 범죄 신고는 현행범의 경우 피해자 및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수사 개시하게 됩니다. 2. 검경수사권조정에 의한 수사절차 2021년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조정(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에 의하여 검찰청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등 6대 중요범죄와 그 외 경찰공무원의 범죄, 경찰에서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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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업무 관련 블로그 공사 진행중입니다나의 일상 2022. 3. 13. 14:08
그 동안 심한 불면증과 두통 등 건강이 좋지 않아 블로그 관리를 소홀히 하였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블로그를 새로 단장하여 형사사건,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카테고리를 새로 만들어 형사절차, 형법이론 및 사례설명,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및 신청서 작성에 대하여 자료를 모아보려고 합니다. 형사사건 관련한 의문점이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작성, 검찰 항고장 작성에 대하여 궁금한 점은 질문방에서 질문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사무실 033 638-5003 핸드폰 010 5317-8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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