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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교통방해죄
    경찰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022. 3. 18. 21:20

    1. 고소사실 요약

    고소인의 주거지와 피고소인 소유의 토지를 지나가는 일반인이 통행하는 폭 3미터 상당의 도로에 합판, 각목을 이용하여 폭 2미터 50센티미터 상당을 막아 일반인들의 교통을 방해한 것임.

     

    2.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이유

    피고소인이 합판, 각목을 이용하여 폭3미터 상당의 도로를 막아 일반인의 교통을 방해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도로 외에 다른 도로가 있어 일반인이 교통하는데 지장이 없고, 피고소인이 막은 도로는 그의 소유의 사도이며 피고소인은 도로를 막았다가 곧바로 철거하였으므로 교통방해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불송치하였습니다.

     

    3.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피고소인이 도로를 막은 지점을 중심으로 다음지도 화면을 캡쳐하여 이 사건 도로외 다른 도로가 있으나 이 사건 도로를 평소 다중이 이용한다는 것과 일응 도로의 일부가 개인 소유라고 하더라도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이상 관리자나 소유자가 누구인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 사법경찰관은 합판 등을 이용하여 도로를 막았다가 곧바로 철거하였다는 피고소인의 진술을 객관적인 근거없이 그대로 받아들였으므로 고소인을 상대로 피고소인이 도로를 막은 시점, 철거한 시점을 정확히 특정하게 하고, 그 도로를 지나다니는 이웃 주민으로부터 피고소인의 행위로 인하여 한 달 가까이 통행이 불편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이의신청서에 첨부하였습니다.

     

    - 피고소인이 합판 등을 도로를 막은 사진을 다시 분석하여 피고소인의 행위로 인하여 그 도로를 이용할 시 마주오던 두사람이 겨우 빠져나갈 공간만 확보되었음을 입증하였고, 이를 토대로 택배기사, 우체부 등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경우 이 도로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 일반교통방해죄의 경우 현실적으로 교통방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에 지장이 생길 정도의 위험만 있으면 범죄의 기수가 되는 추상적인 위험범이므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 끝으로 피고소인의 일반교통방해 고의와 관련하여 그 일이 있기 전 고소인이 자신의 집 담장너머로 피고소인이 심은 나무가 넘어온 것을 고소인이 이를 잘라버린 사실이 있고, 고소인이 담장공사를 완공하자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담장이 자신의 대지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인을 경계침범으로 고소한 사실을 부각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소인이 도로를 막은 것은 고소인에게 앙갚음을 하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였음을 집중 설시하였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 일반교통방해죄의 법리와 관련 판례만 숙지하면 쉽게 해결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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