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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설립시 준비물(주식회사를 중심으로)
    법인(회사)설립 2022. 3. 17. 19:28

    민법상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은 사람과 법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서구의 천부인권사상으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사람에게만 권리능력(권리의무의 주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권리능력이 부여되고, 상속 등 일정한 경우 태아에게도 권리능력이 인정됨)이 주어지지만 사람이 아닌 인적, 물적결합체인 법인에게도 권리능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어 현대에는 일반적으로 법인에게도 권리능력이 주어져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법인은 아니지만 일정한 조직을 갖춘 종중, 단체에도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능력을 널리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법인의 경우 각종 세제혜택, 자본금 유치의 용이성 등의 이유로 법인을 설립하고 있는데 필자는 이 분야가 전문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수십 차례 법인을 설립한 경험이 있어 법인설립자가 설립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지식과 설립에 필요한 준비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람도 주소가 있듯이 법인도 주소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주사무소의 소재지, 본점 소재지라고 부릅니다. 먼저 법인을 설립하려면 본점 소재지를 정하여야 하고 소재지의 건물이 본인 소유가 아니라면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만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본점 소재지는 정확해야 합니다. 반드시 도로명주소로 검색을 한 다음 결정해야 합니다.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나중에 본점이전을 하려면 등록세 등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필자가 본점을 잘못 기재해서 본인비용으로 이전을 해준 경험이 있습니다.^^

     

     

    2. 두 번째로 법인이 추구하는 목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업, 주택건축업, 통신판매업 등 이는 법인 설립자가 어떤 법인을 이용하여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따라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법인설립 후 법인의 업무영역이 확장되면 목적을 추가하여 등기를 하면 됩니다. 법인을 설립하려면 정관이 작성되는데 정관에는 본점 소재지, 목적, 자본금이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법인설립을 의뢰하면 법무사가 알아서 정관을 작성해줍니다. 처음 설립하면서 작성하는 정관을 원시정관이라고 하는데 분실하지 말고 잘 보관하세요.

     

     

    3. 세 번째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서두에서 설명했듯이 법인은 인적, 물적결합체이므로 법인을 운영할 사람과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본금에 하한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1,000원의 자본금으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회사가 팽창하거나 특정한 입찰의 경우 일정한 자본금이 있어야 입찰이 가능한 경우 증자를 통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면 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자본금을 납입한 사람이 주주이고 주주는 주주총회를 통하여 회사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데 주주총회는 회사의 최고의결기관입니다. 일반 상식으로는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이 최고의 권한을 가진 것으로 오인하는데 회사법에 의하면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사, 감사의 선임권은 주주총회의 권한이고 비록 대표이사의 선임권이 이사회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가 아니면 대표이사가 될 수 없으므로 모든 권한은 주주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이사, 사장이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데 그 사람이 대표이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만큼 주식을 많이 소유하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되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법상 대표이사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정한 중요한 사항을 집행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회사의 경우 주식을 가지지 않은 전문경영인(CEO)의 경우 실적이 나쁘면 주주총회를 통하여 곧바로 해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회사운영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재벌 총수체제 내지 족벌체제로 운영이 되지만 이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시적인 수익하락이 있더라도 미래를 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회사를 운영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4. 네 번째 법인은 생명력(활동력)이 없으므로 스스로 의사표시를 통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을 운영할 임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회사의 임원은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본금 10억 미만의 회사는 감사를 선임할 필요도 없고 1인의 이사로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설립시 발기인이 아니었던 이사, 감사 1명이 회사설립과정이 적정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조사보고자가 되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1인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2명(조사보고자였다가 이사 또는 감사가 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법인(회사)을 설립하면 주사무소 소재지, 법인의 목적이 정해지고 자본금이 필요한데 10억 미만의 회사의 경우 발기인의 주금납입증명서는 필요없고 간편하게 발기인(추후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에 자본금이 입금되었다는 잔고증명서(잔액증명서)만 은행에서 발급받아 준비하면 됩니다. 법인의 임원이 되려면 그의 인적사항 및 임원이 되려고 하는 의사표시를 확인해야야 되므로 각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초본)을 각 준비하시면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전부 준비가 되었습니다.

     

    * 지금까지 제가 아는 지식만으로 두서없이 작성하였습니다. 추후 시간이 되는대로 설립, 변경에 대한 쟁점들을 업그레이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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